취업이 쉽지 않아서 그런지 주변에 소규모로 창업하는 지인들이 많아지고 있네요.작년만해도 창업했으니 놀러오라는 전화만 몇번을 받았는지~=ㅂ=;; 작년에 처음 창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올해 처음 부가세 신고하는 사람들도 은근 많았어요.그래서 1월에는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은데,그래도 직접 부가세신고를 끝내보니 뭔가 뿌듯하고 기분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과세사업자는 지난 1월 27일까지 부가세신고를 끝냈을텐데요.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면세사업자도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신고 대신에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해야해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지 몰라도,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