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 쉽지 않아서 그런지 주변에 소규모로 창업하는 지인들이 많아지고 있네요.
작년만해도 창업했으니 놀러오라는 전화만 몇번을 받았는지~=ㅂ=;;
작년에 처음 창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올해 처음 부가세 신고하는 사람들도 은근 많았어요.
그래서 1월에는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은데,
그래도 직접 부가세신고를 끝내보니 뭔가 뿌듯하고 기분도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과세사업자는 지난 1월 27일까지 부가세신고를 끝냈을텐데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면세사업자도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신고 대신에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을 해야해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 0.5%의 가산세가 부과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하죠.
면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장현황신고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편한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라고 할 수 있어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서변환방식이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 홈택스를 통해 직접 전자신고 하는 방법 ★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통해서도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는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출처 : 국세청]
★ 사업장현황신고 신고서변환방식 ★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중이라면 신고서변환방식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세무회계프로그램들 중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1. [ 전자세무신고 ]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왼쪽 메뉴 중 [세무신고하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2. [사업장현황보고]탭을 선택합니다.
3. 신고 할 기간을 선택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제출서류 하단에 나타난 서식 중 사업장현황신고서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확인 합니다.
5. 신고서 화면을 닫고 [전자세무신고 파일생성]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파일을 바탕화면 등에 저장합니다.
(바탕화면 등에 저장한 파일은 "파일을 생성한 날짜.601"파일로 생성이 됩니다.)
6. 생성한 전자세무신고용파일은 [신고파일 암호화]를 통해 암호화시켜줍니다.
7. 암후화를 위한 임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 바탕화면 등에 저장한 전자파일을 선택하여 열기합니다.
(암호화가 완료된 전자파일은 "enc_파일생성일자.601"파일로 변형됩니다.)
8. 화면 중간 오른쪽에 있는 [국세청 변환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세금신고]의 사업장현황 신고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PC에 설치합니다.
9. 바탕화면에 설치된 [사업장현황신고]프로그램을 실행. 최신버전 확인을 진행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사업장현황신고]프로그램의 [신고파일찾기]를 클릭하여 전자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1. 확인된 전자파일을 클릭 한 후 [변환하기]를 클릭합니다.
변환 시 필요한 홈택스ID와 암호화 단계에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변환]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12. 파일 변환결과란에 정상변환 여부를 확인 한 후 왼쪽에 있는 신고서 [전송하러 가기]를 클릭하여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13.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 [개인사업자 - 세금신고/신고분 납부 - 사업장현황신고]를 선택합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전송하기를 클릭합니다.
14. 전송하기 화면에서 조회
되는 사업장의 신고자료를 목록에서 선택, [전송하기]를 클릭하여 전송처리 합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나타나는 전송결과 팝업창에서 접수증을 확인하여 신고가 바르게 됐는지 확인 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확실히 직접 신고하는 방법보다는 이러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장현황신고나 부가세신고와 같은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더 쉽고 빠르더군요.
이지샵의 경우에는 장부작성이나 세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고요.
어차피 사업을 하다보면 영세한 사업장이나 면세사업자라해도 장부작성은 필수잖아요?
현재 이지샵에서는 무료가입회원에게 1개월 무료이용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기장료를 내고 세무대리인에 맡기시려 생각하셨던 분들이나
이 기회에 장부작성을 해보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이런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상은 좋은 자료 있어서 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