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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 결송(決訟)’이란 작품은 원래 구전설화였으나 19세기 중반에 문자로 기록돼 전해졌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살았는데 흉악무도한 그의 친척이 재산을 탈취해가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참다못해 관가에 고발했는데 그 못된 친척이 뇌물을 바쳐 결국 부자가 송사에 졌습니다. 패소판결을 받은 부자가 마지막 진술에서 황새의 재판 이야기를 하며 그릇된 재판을 풍자합니다.
“옛날에 꾀꼬리 뻐꾸기 따오기가 서로 자기 울음소리가 예쁘다고 우겼습니다. 결판이 나지 않자 숲속의 최고 연장자인 황새에게 판결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따오기가 개구리 붕어 우렁이 조개 등을 많이 잡아다가 황새에게 청탁을 넣었습니다. 결심 날이 되어 새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황새는 꾀꼬리 소리가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 슬프고, 뻐꾸기 소리는 근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따오기가 노래를 하자 그 소리가 장쾌해 으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합니다(시 7:11).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결코 반발할 수 없는 의로운 판결을 하십니다. 사람은 완벽한 재판장이 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판결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 국민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한상인 광주순복음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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