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제도 중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란 것이 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일찍 시인하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량을 낮춰준다. 일종의 자백 감형제도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이 제도를 일부 적용하고 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다. 플리바게닝의 원조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죄 많고, 흠집 많은 인간을 향해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용서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무한대의 용서를 선언했다. 공소취소나 감형이 아닌 완전한 플리바게닝을 선포한 것이다.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용서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는 물론 죄를..